rheeyc57 2011.04.28 13:13

주 44시간 근무업체로서

근로기준법상 1주 만근시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데

만약 금요일 결근시 그 주 만근이 아니므로 그 주휴일은 인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급여지급시 2일분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결근시 감금지급에 합의하는 연봉계약 체결함)

 

이럴 경우

 

질의1) 결근일수(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 포함)만큼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결근일수(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 포함)만큼 급여를 공제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기간에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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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8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만약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주휴일로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주휴일은 무여하지만 무급일로 처리하므로 결근일 당일의 무급처리과 주휴일 당일의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결근하는 경우 사후에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근일을 연차휴가사용일로 대체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렇게 처리하는 일반적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전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결근일을 사전 또는 사후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로 대체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다만 차후 사용할 연차휴가일수에서 1일을 빼고 사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금요일 결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사전 또는 사후 대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되므로 도래하는 주휴일은 유급주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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