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퇴사 기준은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서 사본만 있으면 1임금지급기 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님 내용 증명서를 보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퇴사 기준은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서 사본만 있으면 1임금지급기 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님 내용 증명서를 보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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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선거 관리위원장 처벌조항 및 선거효력은 1 | 2011.05.03 | 153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대상여부 1 | 2011.05.03 | 1283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1.05.03 | 2811 | |
비정규직 | 계약서 없이 2년넘게 근무하였습니다. 1 | 2011.05.03 | 3738 | |
임금·퇴직금 | 사용자부담급 미납 1 | 2011.05.03 | 162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11.05.03 | 5113 | |
임금·퇴직금 | no. 2978 관련 재문의~ 1 | 2011.05.03 | 1146 | |
해고·징계 | 휴직 기간중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77389번 질문 재문의) 1 | 2011.05.03 | 379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1 | 2011.05.03 | 2665 | |
기타 | 해외취업후 취소되었습니다. 1 | 2011.05.03 | 1820 | |
근로시간 | 40시간제 임금수준저하방지에 대하여 1 | 2011.05.03 | 2312 | |
근로시간 | 근무교대제 변경 관련 1 | 2011.05.03 | 1926 | |
비정규직 | 정직원으로 전환 문제.. 3 | 2011.05.02 | 190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1 | 2011.05.02 | 1706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1 | 2011.05.02 | 2696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1 | 2011.05.02 | 3456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 2011.05.02 | 5374 | |
산업재해 | 급여 1 | 2011.05.02 | 1277 | |
기타 | 금연관련 1 | 2011.05.02 | 1653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의 퇴직시 비용관련 1 | 2011.05.02 | 30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 합의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퇴직의사 통보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다 볼 수 있음)
내용증명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추후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사직서 제출일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