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처 2011.04.28 20:37

안녕하세요. 제조업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34살 남성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회사의 A설비를 총괄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나름 업무적으로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있던 인력이였고, 당장 A설비의 관리업무가 필요하자

팀장은 저에게 기존 제가 하던 업무와 A설비의 관리업무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좀 병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평소 팀장을 섬시던 저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업무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정식 인사양식이 아닌 내부양식중 "직무기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 서명이 들어가는 문서는 아닙니다.

그 직무기술서 상에는 제가 A설비의 일부업무가 아닌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A설비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담당자 징계를 위한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팀장은 저에게 담당자 소견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A설비의 일부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화재가 발생된건 제가 병행하던 일부업무와는 무관한 것이였으나,

내부양식인 직무기술서상 제가 총괄로 되어있고(물론 제가 서명한 문서가 아닙니다.)

 또한 팀장의 별일 없을거라는 얘기를 듣고 "좋은게 좋은거다"란 식으로 담당자 소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저는 담당자 과실이라는 명목하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인사규정에는 "업무 인수인계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A설비의 관리에 있어 어떠한 인수인계 절차도 받은것이 없으며, 인수인계 확인서에 서명한적도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담당자 소견서를 작성한것이 너무 찜찜하네요....

 

또한 해고사유는 당사 인사규정에도 "고의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굳이 당사 규정에 준할때 제가 담당자라는 전제하에 생각해보면 정직/강등에는 해당이 되더군요...)

제가 고의로 불을 낸것도 아니고 또한, 불난 시각은 근무 시간외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한 피해금액도 약 1~2천만원 정도....나왔으나 전액 보험으로 환급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이의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이제는 그간 제가 했던 업무 부하와 "인계인수를 받은것이 없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이의신청하려구 합니다.

 

상기 사건이 부당해고로 저의 이의신청이 수락 될까요.... 운영자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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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9 0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징계 등에 있어 회사내에서는 해당근로자의 귀책정도에 따른 징계의 필요성과 함께 재직중인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할 수 있는 정도의 징계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인사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잘못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짤리니 모두들 조심해라'라는 전체 사원에 대한 경고의 목적이 클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징계양정의 수준을 초과한 과도한 징계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귀하는 회사내 인사위원회 절차에서 재심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귀책정도에 대한 당사자 징계목적보다는 재직중인 전체 직원에 대한 경고목적을 중요시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초심의 결정(해고)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정도를 초과하는 인사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과도한 징계양정은 위법하다는데 공통된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책임이 있는 대상행위가 아니라면 해고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7

    재심과정에서 초심의 징계결정내용(해고)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최대한 준비하셔야겠지만, 잘못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분명히 하시는 것이 차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정에서는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情)의 문화에 끌려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설비 운영업무가 본래의 맡은바 업무가 아니라는 점, 설비 운영업무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었다는 점, 인수인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심에서도 초심의 결정내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차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의 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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