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 2011.04.29 11:15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몇몇 질문들을 검색해서 보았더니 외주(프리랜서.도급형태)거래는 임금.급여에 해당되지가 않더군요.

소액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서 없이 안면으로 하는 거래일때는 어떻게 소장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계약서나 그런건 없지만. 청구 했던 내역은 있구요. 완료상태이진 않지만 중간형태로 제작 작업물이 남아있구요.

 

출판업계에서 상당부분이 외주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언제부턴가 그저 안면으로만 작업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괜찮으려니 했던건데 이렇게 되었네요.

 

방법이 소액민사소송뿐인게 맞나요.?

그럼 증빙서류나 내용증명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또 한가지. 실물이 남지 않는 서비스를 외주로 했을때 받지못한 대금은 어떻게 할수가 없나요.?

마찬가지로 계약서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증빙은 있습니다. 입금표에 서명정도...

영업대행을 한달간 해주고 매출을 핑계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기존 회사에서 근무중 거래처의 부도(고의부도)로 받지못한 돈은 영업자가 근무태만이었고 직무유기이므로

소송을 걸겠다.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밀린 퇴직금을 왜 안주는냐 했더니...

"니가 관리를 못해서 부도가 난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이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데 퇴직금을 왜 주냐.?

거래처 부도로 받지못한 돈을 너한테 청구소송할꺼다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질문들은 사실 비슷한 환경에서 수십번씩 여러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중 몇가지입니다.

지금의 출판계가 이렇군요.

 

아무튼, 노동조합이라고는 거의 찾아볼수가 없는 출판업계에서는 도움청할곳이 마뜩치않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프리랜서 또는 도급계약관계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므로 노동부를 통해 체불임금사실을 확인받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해결하거나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금품을 확인받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귀하와 상대방간에 도급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받는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의 완성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등을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 자료를 모두 동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음, 거래내역 등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모두 긁어모아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법적 강제제도로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면 당사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더라도 법률상 인정되는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포함한 퇴직금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하여야 할 손해금 등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입장에서는 줄것(퇴직금)은 주고, 받을 것(손해배상금)은 받는 절차와 방법을 강구해야지, 손해금을 이유로 임금(퇴직금)과 손해금을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은 상계처리한 금액만큼 임금체불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업무상 발생한 과실 등에 대해 손해금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미수금이 귀하의 귀책사유인지, 회사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없는지, 손해금이 발생한 것인지, 발생한 손해금은 얼마인지에 대해 청구권자인 회사가 입증할 문제이며, 근로자인 귀하가 이에 동의한다면 당사자간에 손해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면 되고,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86%90%ED%95%B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3 1529
임금·퇴직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1.05.22 1646
임금·퇴직금 사직의사 통보후 임금 체불 1 2011.05.22 2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11.05.22 7386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8
임금·퇴직금 5개월 체불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1 2011.05.16 2300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1 2011.05.15 639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를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1 2011.05.12 2295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1.05.11 2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산업재해 기간의 평균임금산정 1 2011.05.11 327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 확보 1 2011.05.11 243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1 2011.05.11 2492
임금·퇴직금 조퇴 시 급여 삭감 가능 여부 1 2011.05.10 4157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책정 1 2011.05.09 342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100%로 적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9 53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6
기타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2011.05.05 3280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2011.05.02 537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의 체불임금 1 2011.05.02 263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11.05.01 1175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