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잘봐SLr 2011.04.29 13:39

안녕하세요, 상담드립니다^^

 

1.프리랜서 채불관련 소송?을 하려면 어떠한 증거들이 있어야 승산이 있고 확실한가요?

사진촬영,웹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특성상 사람관련증인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2.증거가 어느정도 확실한편일때 승산은 어느정도되는편인가요?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증거가 충분할경우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는편인지가 궁금합니다^^

 

3.프리랜서는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수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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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9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계약이므로,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노동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으며,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거나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법원에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269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