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지않아서 받지 못했는데 그럼 1년간 받았을 금액을 계산해서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지급시 여지껏 지급받지 못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거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지않아서 받지 못했는데 그럼 1년간 받았을 금액을 계산해서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지급시 여지껏 지급받지 못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거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명예퇴직자의 연차 휴가 산정기준 1 | 2011.04.11 | 238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4.14 | 229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4.14 | 2716 | |
기타 | 재취업수당 문의드려요ㅠ 1 | 2011.04.14 | 2629 | |
근로시간 | 주재원 야간수당 질의 드립니다. 2 | 2011.04.16 | 50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1.04.18 | 3225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문의요 1 | 2011.04.18 | 4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 2011.04.18 | 252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40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합의 1 | 2011.04.25 | 2994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11.04.25 | 4649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 2011.04.26 | 5933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 2011.04.28 | 10185 | |
임금·퇴직금 |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 2011.04.29 | 1725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1.04.29 | 5115 |
근로계약 |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 2011.05.04 | 2826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 2011.05.05 | 17949 | |
근로시간 | 수행기사 6 | 2011.05.07 | 4906 | |
해고·징계 |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 2011.05.09 | 3482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 2011.05.10 | 37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체불)된 임금(연차수당 포함)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당연히 반영됩니다. 체불임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퇴직전 3개월간 월급여가 전액 체불되는 경우, 경우 퇴직금이 전혀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의 어느 사업주도 당연히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을 체불할 것이기 때문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과 청구권이 소멸된 연차수당과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연차수당의 구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글에 답변드렸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272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