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니 2011.04.29 16:15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지않아서 받지 못했는데 그럼 1년간 받았을 금액을 계산해서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지급시 여지껏 지급받지 못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거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30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체불)된 임금(연차수당 포함)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당연히 반영됩니다. 체불임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퇴직전 3개월간 월급여가 전액 체불되는 경우, 경우 퇴직금이 전혀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의 어느 사업주도 당연히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을 체불할 것이기  때문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과 청구권이 소멸된 연차수당과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연차수당의 구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글에 답변드렸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272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등기이사 퇴직 관련 문의 1 2009.12.08 5132
» 임금·퇴직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15
임금·퇴직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115
임금·퇴직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 1 2016.04.11 5111
임금·퇴직 중간정산못받은 퇴직금도 임금채권소멸이 되나요? 2 2010.05.19 5104
임금·퇴직 1일 평균임금계산시 하루 근무시간 적용 여부 1 2011.04.19 5097
해고·징계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2020.07.24 5085
임금·퇴직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73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69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1 2010.10.03 5019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1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1 2013.02.15 5003
임금·퇴직 해임시 퇴직금처리 1 2012.02.17 4970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5.25 4968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2013.07.12 4957
임금·퇴직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47
임금·퇴직 퇴직금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 1 2009.09.11 4932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로 부당요구 1 2010.07.19 4930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0.09.27 4927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2009.12.22 492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