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니 2011.04.29 16:15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지않아서 받지 못했는데 그럼 1년간 받았을 금액을 계산해서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지급시 여지껏 지급받지 못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거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30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체불)된 임금(연차수당 포함)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당연히 반영됩니다. 체불임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퇴직전 3개월간 월급여가 전액 체불되는 경우, 경우 퇴직금이 전혀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의 어느 사업주도 당연히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을 체불할 것이기  때문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과 청구권이 소멸된 연차수당과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연차수당의 구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글에 답변드렸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272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현장 주재비 정액지급 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4.01.22 5398
임금·퇴직금 나이트클럽DJ 1 2011.08.30 537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2011.05.02 5374
임금·퇴직금 산후도우미 임금체불건 1 2009.12.28 537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100%로 적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9 53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62
임금·퇴직금 시급직 통상임금 1 2010.02.05 5353
근로계약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1 2010.12.18 533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1 2010.03.19 5332
해고·징계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21.07.02 5321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315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0.01.31 5277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2021.05.11 5254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1.26 523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2011.04.20 521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사업주의 벌금 1 2013.11.22 5191
임금·퇴직금 15일퇴직-한달월급지불 후 일부 반환 요청 1 2012.10.31 5182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5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2018.01.28 5125
»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