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니 2011.04.29 16:15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지않아서 받지 못했는데 그럼 1년간 받았을 금액을 계산해서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지급시 여지껏 지급받지 못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거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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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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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30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체불)된 임금(연차수당 포함)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당연히 반영됩니다. 체불임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퇴직전 3개월간 월급여가 전액 체불되는 경우, 경우 퇴직금이 전혀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의 어느 사업주도 당연히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을 체불할 것이기  때문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과 청구권이 소멸된 연차수당과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연차수당의 구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글에 답변드렸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272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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