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지않아서 받지 못했는데 그럼 1년간 받았을 금액을 계산해서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지급시 여지껏 지급받지 못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거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지않아서 받지 못했는데 그럼 1년간 받았을 금액을 계산해서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지급시 여지껏 지급받지 못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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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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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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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수당(외근지원비), 휴일근무수당 포함 여부? 1 | 2011.05.17 | 5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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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쟁의행위 및 집회 적법성 여부 1 | 2011.05.17 | 174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인원들의 휴일, 특근수당 1 | 2011.05.17 | 4306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 2011.05.17 | 500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및통상임금 1 | 2011.05.17 | 2393 | |
휴일·휴가 | 인턴연차휴가 의무사용 문의 1 | 2011.05.17 | 6196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 1 | 2011.05.17 | 135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보험료 납입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1 | 2011.05.16 | 206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1.05.16 | 1216 | |
기타 |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05.16 | 192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05.16 | 1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1.05.16 | 1070 | |
임금·퇴직금 | 급여미수령상태인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는 소득이 잡혀 있... 1 | 2011.05.16 | 4219 | |
임금·퇴직금 | 5개월 체불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1 | 2011.05.16 | 2304 | |
임금·퇴직금 |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 2011.05.16 | 2104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1 | 2011.05.16 | 35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체불)된 임금(연차수당 포함)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당연히 반영됩니다. 체불임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퇴직전 3개월간 월급여가 전액 체불되는 경우, 경우 퇴직금이 전혀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의 어느 사업주도 당연히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을 체불할 것이기 때문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과 청구권이 소멸된 연차수당과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연차수당의 구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글에 답변드렸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272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