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에 입사하여 2011년 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여 올해인 2011년 5월과 6월에 나눠서 체불된 임금을 지불해주기로 약속박았는데요.

 

문제는 '년차수당'입니다.

 

년봉 계약서상에

 

"년차수당은 연봉에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다는 이유는

 

년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회사 경리쪽에서 노동부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그런 경우 년차수당을 주지않는것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회사 경리쪽의 분은 "혹시 꼭 요구하신다면 줘야될것 같다."라는 말은 하던데요. 어떤게 도리상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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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1 0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연봉)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시킴으로 인해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제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위법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가 종료된 후, 출근율에 따라 다음 1년간 부여되는 기본권리입니다. 그리고 1년간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되는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급여(연봉)에 포함한다'는 계약내용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급여에 포함하여 매달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위법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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