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뽕이 2011.05.01 11:33

안녕하세요..

4월11일부터 25일까지 영업부에서 일을하였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으로 일을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연봉 80%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근무시간은 평일 8시 30분 부터 18시 30분 까지로 명시 되어있었고 토요일은 8시30분부터 13시 까지로 격주

출근 이였지만 수습기간 3개월간은 토요일에 출근한다는 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출근시간은 8시 30분이 아닌 실제로는 7시 30분 에서 50분 사이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퇴근 시간 역시 18시 30분이 아닌 평균 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늦게 퇴근하였으며 늦을 때는 2시간이 넘게 일을 더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직원 일시 연장 수당이 연봉에 포함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5일 까지 일을 하고선 그만 두는데 사장님께서 임금은 직원이 아닌 알바로 해준 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토를 해서 임금을 입금해 준다고 했는데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바이므로 일하면서 포함되어 있었던 일요일 2번은 임금에서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월급날은 매달 25일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25일날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일한 시간을 적어보면

4월11일 월요일 : 7시 40분~ 19시 30분

      12일 화요일 : 7시 40분~ 19시 40분

      13일 수요일 : 7시 40분~ 19시 40분

      14일 목요일 : 7시 40분~ 19시 50분

      15일 금요일 : 7시 40분~ 20시

      16일 토요일 : 7시 40분~ 13시

      18일 월요일 : 7시 40분~ 19시 40분

      19일 화요일 : 7시 40분~ 18시 30분

      20일 수요일 : 7시 40분~ 21시

      21일 목요일 : 7시 40분~ 20시 20분

      22일 금요일 : 7시 40분~ 18시 30분

      23일 토요일 : 7시 40분~ 18시

      25일 월요일 : 7시 40분~ 20시 30분

이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알바로 임금을 준다고 하는데 시간제로 해준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것이고

하루 일당으로 줄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0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회사 또는 근로자의 일방통보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바임금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경우, 1) 귀하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하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청약에 대해 동의할 생각이 있다면, 알바임금이란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기 동의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래 근로계약서 표시되었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임금의 80%를 적용받음이 맞습니다.

     

    노동자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재직기간을 못채우고 퇴직하는 경우(해외교육연수 받음) 1 2011.05.19 3319
휴일·휴가 년도가 지난 근로자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2011.05.19 2612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근로조건 1 2011.05.17 5001
휴일·휴가 인턴연차휴가 무사용 문의 1 2011.05.17 6188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1.05.13 72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05.13 13896
기타 노동법 관련 강연 1 2011.05.03 2047
»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하여 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11.05.01 1175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근로시간 2011년 근로자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4.21 440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급여 총액 1 2011.04.20 5222
임금·퇴직금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2011.04.19 10922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4.16 4929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 우선순위 1 2011.04.13 4528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 1 2011.04.05 4568
노동조합 원의 기능 1 2011.04.05 1378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중 위원장의 퇴장) 1 2011.03.30 1483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 차이??? 1 2011.03.29 9705
여성 출산여성 수유부에 대한 직무순환 관련 질의 1 2011.03.17 1899
기타 직장폭력 과 원치않은퇴직 1 2011.02.24 2386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