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흐 2011.05.02 08:07


 아버지가 항암투병중이시고 간병인이 저밖에 없어,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요건이 되나요?

 만일 된다면, 구체적인 실업급여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아직 퇴직한 상태는 아니고요, 폐점통보를 불과 10일전에 받고, 다른매장으로 고용승계를 해준다는데.. 어디로 가는지, 근로조건이 이전매장과 같은지 아무 확답을 얻지 못한 상태이구요,, 아버지 간병이야기를 하였더니 휴직을 하라고 했던적이 있어요.

 그런데 휴직이 무급휴직이 되는데, 어떻게 치료비며 생활비며 충당을 합니까?? 

 

 매장에 일하는 피고용인이 50명도 넘는데,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다 쪼게서 다른 매장에 보낸다는 건지.. 맥뚀날듀인데, 고용보험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모두 아르바이트라서, 근무시간을 넣는 것도 다 자기네들 맘이거든요.

 만일 저를 다른매장으로 고용승계를 해준다면, 아마 지금 일하는 근무시간의 반으로 줄지도 몰라요. 그럼 월급도 매우 적어지고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맥뚀날듀 역사상 실업급여를 신청해준 역사가 없다는 거에요.

 제 생각인데, 매장 철거로 인하여 폐점을 하는데 당연히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데요, 자기네들 다른 매장에 여유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거로밖에 안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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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0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외국의 그것과 같이 '포괄적인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대해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부 제한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대해서 그 적용여부를 따져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이 근로자 개인의 정서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폐점으로 인해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회사가 희망퇴직, 권고사직, 해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회사가 계속고용을 전제로 타사업장으로 전보발령하는 경우,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해당하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모님의 30일이상 장기요양에 따른 간호를 위해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급휴직인 경우라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사정에 의해 당초 적용받던 근로조건(시간, 임금)이 20%이상 하향변경되고 그러한 상태가 2개월간 지속되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5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실업급여제도의 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으나, 정부와 경영계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실업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과 정책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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