땔나무 2011.05.02 10:20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한후

개별화물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사업(개별화물운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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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0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없는 실직중인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비록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도 노동부에 실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업신고를 하였더라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회사에 취직을 위한 활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활동도 인정됩니다. 

     

    즉, 비자발적인 퇴직후 자영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개인 자영업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점검받는 등의 '객관적인 자영업준비 활동'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자영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할 것임을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하였더라도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 실업급여 문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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