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한후
개별화물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사업(개별화물운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한후
개별화물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사업(개별화물운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05.16 | 1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1.05.16 | 1069 | |
임금·퇴직금 | 급여미수령상태인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는 소득이 잡혀 있... 1 | 2011.05.16 | 4214 | |
임금·퇴직금 | 5개월 체불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1 | 2011.05.16 | 2300 | |
임금·퇴직금 |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 2011.05.16 | 2103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1 | 2011.05.16 | 35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5.16 | 11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계산시 총임금에 대하여 1 | 2011.05.16 | 5188 | |
여성 | 출산휴가전 2개월병가신청시.. 1 | 2011.05.16 | 8609 | |
여성 | 출산휴가 사용시 성과평가 반영 페널티 1 | 2011.05.16 | 377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5.16 | 10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1.05.16 | 921 | |
기타 | 년월차 궁금합니다. 1 | 2011.05.16 | 2850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임금체계 변경시 상여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요??? 1 | 2011.05.16 | 2661 | |
기타 | 업무상 과실 1 | 2011.05.15 | 5126 | |
근로시간 | 77541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1.05.15 | 103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산정 방법 1 | 2011.05.15 | 271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1 | 2011.05.15 | 64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05.14 | 142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이요.... 1 | 2011.05.14 | 12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없는 실직중인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비록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도 노동부에 실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업신고를 하였더라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회사에 취직을 위한 활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활동도 인정됩니다.
즉, 비자발적인 퇴직후 자영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개인 자영업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점검받는 등의 '객관적인 자영업준비 활동'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자영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할 것임을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하였더라도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 실업급여 문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