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25일 입사.
2009년까지 만근하였습니다.
2009년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2010년 (연가:17일) 연차는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출산휴가와 연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2011년 5월 2일 복직하였습니다.
2010년 2월 ~ 2010년 4월 출산휴가
2010년 5월 ~ 2011년 4월 육아휴직
그렇다면 2011년 5월 2일 복직하는 시점부터 2011년 12월까지 연차휴가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그 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하며, 소멸된 연차휴가는 임금(연차수당)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의 근무실적을 바탕으로 201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7일을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1년에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매년 1.1.)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1.~12.31.)중 2.1.~4.30.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비록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5.1.~12.31.까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기간(1.1.~4.30.)의 출근율만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되, 회사의 전체의 소정근로일 대비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1.~4.30.기간의 근로일 중 8할이상 출근(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회사의 전체의 소정근로일 대비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비례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7일 * (4개월/12개월) = 5.7일
즉 5.7.일의 연차휴가는 2011.1.1.~12.31.기간중에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2011.5.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89
https://www.nodong.kr/4032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