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말 2011.05.02 20:35

당사는 매출부진 및 자금악화로 2011년 4월 1일부터 전직원 임금삭감을 15%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3월말에 전직원 모인자리에서 회사 경영사정 악화를 설명하셨고

정리해고보다는 임금삭감으로 고용유지를 하고자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이 사항을 이해하였고(불만인분들도 있었겠지만 이의제기 없었음)

이날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근로자측 대표 및 위원들의 사인도 받았습니다.

 

아래질문입니다.

1.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60일은 100% 30일분은 15%삭감된 급여로 적용해도 적법한지? (4월 30일 퇴사시)

2. 회사서류를 노사협의회를 통한 사인만 존재하는데 이것만으로도 가능한지(개개인별 사인받지 않았음)

3. 2.의 서류가 안된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적용을 해야하면, 따로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서류만 작성해도 되는지요?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신고해야 하나요?

     2)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작성 및 신고해도 될까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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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1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60일은 100% 30일분은 15%삭감된 급여로 적용해도 적법한지? (4월 30일 퇴사시)

    ==> 적법한 임금삭감인 경우, 그러합니다.

     

    2. 회사서류를 노사협의회를 통한 사인만 존재하는데 이것만으로도 가능한지(개개인별 사인받지 않았음)

    ==> 장래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담은 합의서나 단체협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임금삭감의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신하여 장래의 임금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기구에 불과할 뿐,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임금결정권에 대해 권한이 없으므로 근로자 개인별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3. 2.의 서류가 안된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적용을 해야하면, 따로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서류만 작성해도 되는지요?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신고해야 하나요?

         2)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작성 및 신고해도 될까요?

    ==>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임금삭감의 구체적인 방법이 어떠한지 알수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기준액을 삭감하는 것 경우(예: 취업규칙에 상여금을 400%로 설정하였으나, 이를 100%로 하향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때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신고기간은 제한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과 함께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방법

    https://www.nodong.kr/403047

     

    임금삭감의 구체적인 방법이 개별근로자의 기본급이나 취업규칙에서 일률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개별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예:기본급의 15%를 삭감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개별근로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개정은 필요가 없으므로 신고할 이유도 없습니다.

     
    임금삭감에 대해 자세한 내용 보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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