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1년전인 2010년 3월부로 회사를 사직하고 타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큰 회사에서 근무 중 2007년도에 경영여건이 어려운 회사에 스카웃되어
열심히 일을 한 덕에 경영여건 개선에 약간의 일조를 하면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던 중
2010년도에 회사로부터
비밀리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등
해고를 위한 말도 안되는 문제 제기와 권고사직(급여 3개월분 지급)의 구두 통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하던 중에
2년전 회사의 발전을 위해 회사로 부터 명을 받고
평소에 인면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한 직원까지
본인과 연계시키면서 권고사직 종용시키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스카우트한 직원에 대한 제안자로서의 도덕적 책임 때문에
스카웃한 직원에 대한 계속 근로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포기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동안 충격에서 방황을 하다가
현 직장에 취업 모든 것을 있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지난 1년간 년봉 삭감과 업무 등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계속하였고
직원은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음날 반려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고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하겠다니까 마음대로 하라면서 계속 사직을 종용하여
결국 2011년 3월부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억울함에도 피해를 줄이려는 조건부 사직이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회사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직한 직원은 벌써 1개월째 실직상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 또한 1년전 악몽과 도덕적 책임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던 중 본 상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약속 불이행과 부당한 해고의 경우 저와 직원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하는지
또 퇴직 위로금과 정신적 보상은 인정이 되는지
바쁘시겠지만 많은 조언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이미 1년이 넘은 2010년3월의 퇴직(또는 해고)에 대한 상담내용으로 보입니다. 2010년 3월 회사를 퇴직할 당시 비록 사직과정에서 회사측의 강고한 사직권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의사표시는 유효하므로, 해고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구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1419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