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빠 2011.05.02 22:10

안녕하십니까?

 

저는 1년전인  2010년 3월부로 회사를 사직하고 타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큰 회사에서 근무 중 2007년도에 경영여건이 어려운 회사에 스카웃되어

열심히 일을 한 덕에 경영여건 개선에 약간의 일조를 하면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던 중

2010년도에 회사로부터

비밀리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등

해고를 위한 말도 안되는 문제 제기와 권고사직(급여 3개월분 지급)의 구두 통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하던 중에

2년전 회사의 발전을 위해 회사로 부터 명을 받고 

평소에 인면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한 직원까지

본인과 연계시키면서 권고사직 종용시키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스카우트한 직원에 대한 제안자로서의 도덕적 책임 때문에

스카웃한 직원에 대한 계속 근로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포기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동안 충격에서 방황을 하다가

현 직장에 취업 모든 것을 있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지난 1년간 년봉 삭감과 업무 등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계속하였고

직원은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음날 반려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고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하겠다니까 마음대로 하라면서 계속 사직을 종용하여 

결국 2011년 3월부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억울함에도 피해를 줄이려는 조건부 사직이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회사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직한 직원은 벌써 1개월째 실직상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 또한 1년전 악몽과 도덕적 책임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던 중 본 상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약속 불이행과 부당한 해고의 경우 저와 직원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하는지

또 퇴직 위로금과 정신적 보상은 인정이 되는지 

바쁘시겠지만 많은 조언 부탁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이미 1년이 넘은 2010년3월의 퇴직(또는 해고)에 대한 상담내용으로 보입니다. 2010년 3월 회사를 퇴직할 당시 비록 사직과정에서 회사측의 강고한 사직권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의사표시는 유효하므로, 해고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구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1419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다시 질문합니다. 1 2011.05.16 1069
임금·퇴직금 급여미수령상태인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는 소득이 잡혀 있... 1 2011.05.16 4208
임금·퇴직금 5개월 체불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1 2011.05.16 2300
임금·퇴직금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2011.05.16 2103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1 2011.05.16 353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5.16 1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계산시 총임금에 대하여 1 2011.05.16 5188
여성 출산휴가전 2개월병가신청시.. 1 2011.05.16 8605
여성 출산휴가 사용시 성과평가 반영 페널티 1 2011.05.16 37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1.05.16 10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5.16 921
기타 년월차 궁금합니다. 1 2011.05.16 2850
임금·퇴직금 퇴직전 임금체계 변경시 상여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요??? 1 2011.05.16 2661
기타 업무상 과실 1 2011.05.15 5126
근로시간 77541번에 대한 추가질문// 1 2011.05.15 1035
근로시간 근무시간 산정 방법 1 2011.05.15 2717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1 2011.05.15 64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5.14 142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요.... 1 2011.05.14 1287
근로시간 노동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조사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될 ... 1 2011.05.14 3217
Board Pagination Prev 1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