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jcp 2011.05.03 18:05

당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직급율표상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월평균 임금의 1. 5 개월분 이내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소급적용하는 내부기안을 했을때 규정적용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2006년도 입사를 하여 계속 근무중 2011년도에 2009년부터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소급적용 한다는 기안을 했을경우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부터 2008년 까지는 1. 5배 그 이후는 1 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소급적용 자체가 허용이 안되는건지. 참고로 당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퇴직금정산을 안하고 근무년수 누적을 시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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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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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임원보수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유무 및 지급방식을 결정하게 되며 규정 변경에 따라 누진율 적용을 변경하여 소급적용한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받는 근로자 또한 법에 상회하는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 적법한 취업규칙변경등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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