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희망 2011.05.03 23:01

2교대 근무를 하다가 3조 3교대 근무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현상황 .... 2교대 근무시 :  쉬는날 없음. OT 시간 170여시간 ( 월 )

 

3조3교대 변경시 : 월~금요일 ( 3교대 근무 )  , 토.일요일 휴무 , OT 시간 20여시간 ( 월 )

 

 

위와 같이 변경시 임금인상은 하지 않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임금인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현재 2교대로 일을 하고 있어 힘들어 하고 있으나, 3교대로 바뀌면서 2일간의 휴무도 취하고, 어느정도의 임금 부분에서의

 

보전도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기본적으로 2교대시에 했던 OT 시간이 3교대로 바뀌면서 거의 사라져 버리니 급여가 갑자기 하락이 되어

 

기본적인 생활이 힘들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3교대 근무로의 변경을 원치 않을것 같습니다.

 

궁금한점은 정말로 3교대로의 근무조건 변경시 임금( 급여 ) 인상이 없이 그냥 변경이 될때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교대근무를 하다가 3교대근무로 전환되면 당연히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급여에 있어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만, 특정 직책수당을 받던 자가 그 직책이 해제되는 경우, 직책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듯이 연장근로를 많이 하다가 연장근로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 줄어든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에 대해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대제변경은 반드시 임금수준의 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노사간 큰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성실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회사 입장에서는 교대제방식 변경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당연히 보전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의무인가요? 1 2011.05.11 2879
휴일·휴가 격일근무자의 출근율 1 2011.05.11 2153
근로계약 위장취업 방조 시 회사의 책임 1 2011.05.11 4360
여성 육아휴직급여 등 1 2011.05.11 301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1 2011.05.11 2494
임금·퇴직금 교통비 미 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5.10 1474
임금·퇴직금 조퇴 시 급여 삭감 가능 여부 1 2011.05.10 4172
산업재해 허리수술 후 산재처리를 못했습니다. 1 2011.05.10 5040
해고·징계 먼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문의입니다. 1 2011.05.10 1046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급한질의입니다.]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1 2011.05.10 3749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2011.05.10 3726
임금·퇴직금 2010년 작년에 일했던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지급을 받... 2 2011.05.10 2846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82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86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1.05.09 1497
해고·징계 1일전 해고통보와 하루뒤 근로재계약 3 2011.05.09 4827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 작성 1 2011.05.09 84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임금과 퇴직금 1 2011.05.09 1351
임금·퇴직금 해외 연수 중 퇴직..퇴직금 산정 1 2011.05.09 2886
여성 산전후휴가 불허에 따른 권고사직 1 2011.05.09 2460
Board Pagination Prev 1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