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링 2011.05.03 23:15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회사가 복직명령을 받아들여 일한지 2틀째입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이 30분 앞당겨지고,  쉬는 시간 30분 마저 없어져 버리고, 할일이 좀 늘어나고.

 

또 2틀 연속으로 일 끝나고 사장님이 부르더니, 오늘 제가 일 상태가 어땠고, 앞으로 더 똑바로 하라면서

 

소리지르면서 얘기하더군요.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당해고도 억울 한 마당에..지금 받고있는 불리한 대우도 너무 억울한데요

 

앞으로 계속 회사가 제 업무량을 고의적으로 늘리거나, 이런식으로 소리지르고 부당한 대우를 계속 할경우,

 

저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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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해 원직복직의 조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복직후 처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된 경우, 귀하가 지금 겪고 있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하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뾰죽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차후 회사측의 추가적인 위법행위 등을 대비하여 회사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때마다 그때그때의 상황을 메모하거나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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