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일하다가 제주도로 이직을 하게 되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내님이 일을 그만두고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내려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내님이 제주도 관련 기관에 갔는데 무슨 발령서 같은거를 가지고 오라는데

이직하게 되서 입사했는데 그런게 없더라구요. 


이럴 경우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니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엔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관에서는 제주도로 발령이 났으니까 그 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이러더라구요.

회사에 문의해보니 발령서 자체는 없구요. 


증명하거나 처리할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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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배우자 또는 부양하야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떄에는 수급 가능한 정당한 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직을 하여 배우자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발령서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귀하가 제주도로 이직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재직증명서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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