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여직원 입니다.
임신을 병원에서 확인받고 윗사람인 매니저에게 사실을 바로 알렸으나,
감사기간과 겹쳐 밤 12시가 넘는 야근을 2~3일 정도 하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아기 상태가 안좋아져서 임신 7주차에 계류 유산 하였습니다.
제 위의 매니저가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고 (메일로 사실 통보하고 답변 받았음)
매니저의 지시하에 제가 맡게 된 업무였고 (메일로 업무지시, 연장근로 승인 기록 있음)
임신한 제가 밤 12시까지 남아있는 것을 매니저가 같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유산휴가 올려놓고 휴가중인데,
매니저가 혹시 문제 될까봐 유산휴가 승인을 안하고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1.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 그 조치가 취해지면, 매니저한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 매니저는 외국인 입니다)
3. 제가 언제까지 그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법적 만료시간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그 과정에서 제가 더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떤 자료나 진술 등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사산 휴가의 경우 임신 기간이 16주 이상인 경우부터 30-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6주 미만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중의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때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위반에 따른 사용자 처벌은 별도로 하더라도 유산의 원인이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등이 있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여 휴업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