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방규두 2011.05.04 12:26

안녕하세요. 이번 2011년 건강검진 관련하여 명단을 확인하던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사업주는 종업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어있는데요.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서 확인하던중 2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1명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서 의료보험을 안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는거라 하고 또다른 1명은 기초수급자

이며 의료보험을 안내기 때문에  명단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명단에 없으나 실질적으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때는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나요 ??

하지 않아도 되나요??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반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은  사측이 납부해야 하는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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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였을 때에는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다만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009.8.7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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