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입니다. 2011.05.04 16:32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에 새로 추가된 "연장근로수당"이 문제입니다.

 

기존의 임금 계약서 내용이 (1)과 같다면 새로 변경되는 내용은 (2)와 같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이 들어갔으나 연봉은 같습니다.

 

(2)의 계약서에 대해 싸인할 경우, 제가 받은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연장 근로 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줄수도 있는지 등.. 또는 세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불이익이 있는지 등..

 

감사합니다.

 

(1) 기존 임금 계약서 (금액은 실제와 다름)
임금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며,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기본금 : 금 1,000,000원
 - 식대 : 금 100,000원
 - 총액 : 금 1,100,000원

 

(2) 새로운 임금 계약서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갔으나 총액은 같음)
임금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며,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기본금 : 금 800,000원
 - 연장근로수당 : 200,00원
 - 식대 : 금 100,000원
 - 총액 : 금 1,100,0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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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총액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1)의 근로계약과 비교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의 저하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800,000 / 209 = 3,827.75원)
     또한 포괄임금 정산제로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기 떄문에 (1)과 (2)의 퇴직금 금액은 동일합니다.

     (2)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추후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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