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바로알기
일하는 중 알바비(임금) 지급 4대 원칙
아래와 같은 임금지급 4대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모두 임금체불입니다.
1.통화 지급 원칙
-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약속증서로 지급 불가)
2.직접 지급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가능)
-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청소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3.전액 지급 원칙
-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하면 안됩니다.)
- 다만, 법령에서 정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단체협약에서 노조비 등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정기 지급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시 알바비(임금) 지급
- 청소년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측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소년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은?
- 청소년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 이때,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퇴직금 자동계산
대표적인 법 위반(임금체불) 사례
-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날(예: 월급날)에 미지급하는 경우
- 입사시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임금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향후 퇴사시 지급하기로 사업주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
- 퇴사하였으나 당사자간 약속없이 일방적으로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반(임금체불)시 벌칙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알바비를 못받으면 어떻게?
- 연소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기 보다는 우선 부모님이나 상담기관에 임금체불 사실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 만약 이렇게도 해결되지 않으면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