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sjh1117 2011.05.04 19:47

경비업무로서 2일에 한 번 주간근무없이  20:00에 출근하여 익일 06:00(휴게시간 2시간 수면)에 퇴근을 합니다.

급여산정방법으로 통상임금 한달분과 1일 야간근로수당 20,000원

정액으로 직급하고 있는데요 한달 근무일수가 평균 15일 따라서 매월 급여는  통상임금(월 970,166)외에

300,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건의 근로자들의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산정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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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시 출근하여 익일 6시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2시간) 근로를 할 경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15일 = 120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이 총 6시간인 경우 월 야간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간 * 15일 = 90시간

    통상임금 970,166원이라면 통상시급은 970,166 / 120 = 8,084.7원이 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90시간 * 8,084.7 * 0.5 = 363,811원이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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