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ㅏ쭈 2011.05.05 12:21

하청을 받고 일을하다가 동업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제가 전액보상해야하는 건가요?

 

노동법에 대해 잘알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휘 감독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치료비 및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닌 사업자 대 사업자의 동업관계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자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동업관계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2018.06.04 4354
임금·퇴직금 서울시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2011.11.10 2184
» 임금·퇴직금 동업자가 다쳤는데 전액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 2011.05.05 1843
임금·퇴직금 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 1 2017.01.15 1802
해고·징계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2015.02.10 1298
기타 하청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문의 1 2013.12.17 671
휴일·휴가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2022.08.03 663
비정규직 사내 하청시 업무 관련 1 2013.11.06 552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529
직장갑질 방재실 다른회사 소속 부장과 같이 근무 1 2023.08.16 312
임금·퇴직금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2023.01.19 254
비정규직 상주근무의무가 사용자 책임을 피할수 있는 수단 2023.09.28 202
비정규직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2023.06.15 20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