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010년 5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1년미만 근무자는 만근을 했을때 다음달 한개의 유급휴일이 발생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5개월을 근무하며 실만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사정상 매달 2일씩 결근을 하였습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바는 위와같이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 저같은 경우는 연차수당이 발생을 하지 않는가요? 실만근한 달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근무일수(8할이상)로 계산하여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초1년미만의 연차에서는 한달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님은 결근이 2일씩 있으면 연차 발생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8할이란 함은 근무기간을 1년을 채우고 출근일이 8할이상 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