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련히 2011.05.06 18:08

안녕하세요.

지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문이 가던부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답변내용중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 2시간이라고 되어있지만,

채용당시에 점심시간은 따로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쉬는시간을 이용하여(이곳에서는 근무표상 대기시간이라고 보통 칭함)

밥을먹어야 하고,점심시간이 따로 없는 대신에 쉬는시간이 많은편이고 쉬는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유급으로 취급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할수 있을까요?

 

이곳의 근무형태는 1시간 A지역근무 1시간 B지역근무 1시간 대기타임으로 3교대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근무방식이- 대기타임이 유급으로 인정받는데에 관계가 있을수 있나요?

그리고 대기시간이기는 하지만 관리자가 어떠한 업무를 지시하면 이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기도 하고,

(대게는 쉬도록 놔둡니다만-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는 폭우나 폭설시 눈이나 고인물을 치우는 작업 염화칼슘을 뿌리는 작업,

 A나 B지역 근무자에게 근무에 필요한 물품전달,기타 관리자들 업무관련 심부름등등을 하며,신입교육등-

 그 외에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까지 일부 이용하여 근무하거나 대기시간 도중에 업무를 보는일이 있습니다.)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근무자를 도와 같이 근무하기도 합니다.

(직원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이 투입되거나 대기시간에도 근무를 해야겠다 하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숙한 신입을 자신의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스스로 교육시키기도 하고..

 모든 직원이 이러하지는 않으며 저와 일부 근무자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유급이 인정될경우 이러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며,

대기시간(휴게시간,쉬는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가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대기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받고 근로시간에 포함이 될경우,
회사측에서는 대기시간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표할 가능성도 있을것 같은데요-
만약 회사가 다른입장을 표현 한다면 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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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7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회사(사용자)의 지휘,명령,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회사의 지휘,명령,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상 회사의 지배,지휘,명령,감독하에서 구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92다24509, 1993.5.27)

     

    귀하의 경우, 다른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자유로운 휴식사용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포기하고 작업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해당 시간중에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작업에 임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해당시간(대기시간)에 회사로부터 지배,개입,명령,지휘를 받아 구속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나서서 회사와 교섭하고 경우에 따라 단체행동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대기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 유급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은 불가능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노동부 진정조사과정이나 법원 소송과정에서 해당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든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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