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예찬 2011.05.07 13:01

4월 출산하여 현재 출산휴가중이며 바로 육아휴직 1년 예정입니다.

 

회사는 경기도에 있으며, 2009년 결혼하여 신혼집이 있는 구미로 주소이전하였습니다.

 

2009년 결혼이후부터 20011년 초까지 구미에서 경기도까지 출퇴근이 어려워 천안에 있는 친정에서 출퇴근하여 주말부부하였으나

 

육아휴직이 만료되는 시점엔 아이가 있는 관계로 주말부부가 어려워 퇴사하고 구미에서 직장을 구하려합니다.

 

구미에서 경기도까지 출퇴근시간은 3시간 이상이 분명하긴한데..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리며,

 

가능하다면 사직서에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다만 며칠이라도 복귀하였다 퇴사한다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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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7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형식상 주민등록지는 '구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귀하가 거주하는 거소지는 '천안'이므로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보육기관에 양육하게 됨에 따라 집(천안)-보육기관-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자녀 양육에 따른 통근곤란)'이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싯점이 결혼싯점이었어야 하는데, 육아휴직 종료시의 퇴직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이라기 보다는 자녀양육을 위한 퇴직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집-보육기관-회사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해당하는지(도보,대중교통이용시간 기준) 여부, 집 주변에 자녀보육이 가능한 보육기관의 현황과 각 보육기관마다의 보육가능시간, 회사의 출근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심사사례(서울2000-제36호)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2. 참고로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직하는 경우라도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자녀양육에 따른 통근곤란 포함)'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이내에 퇴직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15%)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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