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같아 2011.05.09 11:36

해외연수 중 직업 offer가 있어 이직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연수는 4.5개월로..

원칙 상 해외연수의 2배기간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해외연수 지원금은 환급하기로 하고

해외 연수 중 월급은 환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퇴직금이

최근 3개월로 계산하면

연수 전에 받던 월급의 약 2/5정도 입니다.

월급이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기본급의 2배입니다.

그래서 연수 중 월급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도 통상임금보다는 많은데요.

 

그러면 연수 중 월급으로 퇴직금을 받는 수 밖에 없나요?

내규에 휴직이나 공로 연수 중이면 작은 월급이 아니라

정상 적인 월급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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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9 2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근무, 해외연수기간중 회사는 해외근무나 연수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내근무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해외주재수당, 해외근무수당 또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외근무에 따른 현지 물가를 고려한 생활보전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해외주재수당, 해외근무수당, 생활보전수당 등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입장은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해외 현지 생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외 현지 생활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의 수당 등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월 급여를 제외한 해외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해외지원금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98

     

    다만, 해외지원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1일 평균임금이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받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원칙(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함)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1일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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