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는 제가 자세히 모르구요 제가 일했던 매장은 3명이서 로테이션 했고, 매장이 전국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10개이상은 되기때문에 혹시몰라 20~49인 으로 체크했는데, 분명 그 이상입니다.
또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없다고 체크했구요ㅜㅜ
제가 학생이라 알바하려고 알아봤던곳이 단순알바가 아니라 취직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학생인거 아시고 오래 안할걸 알면서도 일하게 해주신거구요. 하지만 알바로 들어간게 아니었습니다.
작년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5월20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악세사리 판매였구요.
한달월급이 135만원인데 세금을 빼고 주셔서 130만원 정도했습니다. 4월~5월20일 까지는 150만원이 기본급이었구요.
일하는 시간이 매일 달랐는데 오전반은 오전 9~6시까지, 오후는 오후1시에서 10시까지, 주말은 2시에서 11시까지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 일하고 목요일날 쉬는 날이었는데, 5월에 2주는 쉬는 날 없이 연속으로 했습니다.(휴일근무도 할증이 되길래 씁니다.)
총 세어보니 21주 가량 일을 했는데, 주 9시간 x 6일 = 54시간이잖아요. 그럼 14시간 할증을 붙여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야간근무수당은 10시부터 붙는거라 어떤어떤날 11시까지했는지 알수가 없어요. 회사에는 시간을 적어서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적어놓지않았거든요. 야간근무수당까지는 아니어도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받을 수 잇나요??
계산을 해보니 대략적으로 85~95만원정도 꽤 큰돈을 받을 수 있는것같더라구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 어떤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해당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정직원, 아르바이트등의 채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발생하게 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휴일 또는 근로계약 당시의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휴게시간(점심시간등)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게 되며 휴게시간 1시간 제외시 총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시 또한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8시간 근로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한주 40시간이 되며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주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해당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전체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등에 대해서는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출퇴근 기록부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