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jang2 2011.05.10 11:30

제가 다니는 회사는 특성상 휴일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수당과 주 40시간을 초과의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주당 40시간을 초과한데 대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수 없다(근기 01254-+2454, 1991,02.22)

 

이규정을 애기하면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참고로 주5일제(40시간 근무제)이고 토요일, 일요일이나 하루는 꼭 일해야 합니다.

 

위에 근로기준법을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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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1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행정해석의 의미는 주 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즉,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비록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휴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 및 연장근로가산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일 근로시 8시간까지 150% 지급, 8시간 이후부터 200%(휴일가산 + 연장가산)를 지급하여 왔다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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