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28일에 입사하여 5월 11일쯤 퇴사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퇴사이유는 면접시 안내받은 내용과 근무하면서 알게된 내용의 차이와 신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사에 대한 불투명성등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습에 대한 안내가 없었는데 일한지 2일뒤에 수습이 적용되어 급여는 동일하나 격주토요일이아닌 매주토요일을 근무하고 징검다리휴무를 다른 사원처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야근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점등이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으로 충원하는데 최초에 전해들은 비전은 일치하지 않는 등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것은 월급날이 5월10일임에도 불구하고 4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퇴사의사를 밝힐때 면접을 봤던 팀장님에게 전화로 알리려고 합니다.

(직접 밝히려고 했으나 제가 맡은 업무가 채용되어 하루 이틀 나오다가 안나온 사람이 많아 사무실에 밝힐경우 겁이 납니다.)

이럴 경우 갑자기 밝혔다는 이유와 한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한 것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받지 못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우수업체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어느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절차를 어길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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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1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려면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에 의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최소 30일 이후(1임금 지급기일 이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때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사전 통보없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은 법원을 통해 금액을 확정받아야 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과 임금은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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