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경영상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2)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사전에 하였는지, 3)정리해고일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4)정리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것인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1)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지만 2),3),4)의 부분이 충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2),3),4)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불법정리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1번은 해당되고 2,4번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지만 3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월까지 일 잘하다가 4월31가에 정리해고가 될 것이니..정리해고장이 집에 도착할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이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까?
(2) 그리고 제가 5월2~5월31일까지 정래해고 기간인데.. 5월 31일날 지나고 6월 1일날에 직접 가서 노도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하나요??
(3) 저희 회사에 총 7명의 아줌마가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해고라고 말한지 7일정도도 지나지 않았는데..아줌마 4명을 복직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라고 해놓고,곧바로 번복해서..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답변한 바와 같이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귀하가 5.31.해고를 당하였다면 익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해고를 한 이후 이를 번복하여 다시 출근을 지시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건이 각하됩니다.(구제신청은 복직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미 복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