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오케이 2011.05.11 01:11

 

안녕하세요.

비록 일주일이지만, 4월 1일 - 8일간 집 근처 호프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4월 3일 휴무)

월 6회 휴무, 급여일은 매월 마지막날, 월 11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후 5시 ~ 영업 종료시까지 일하기로 하여, 이틀은 익일 오전 6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힘들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오후 5시 ~ 익일 오전 3시까지 일하라고 하셔서,

3일은 익일 오전 3시에 퇴근을 했고, 나머지 이틀은 각각 익일 오전 1시와 2시경에 퇴근했습니다.

 

아무튼 사장님 내외가 3월 31일에 가게 열쇠를 주셔서,

제가 4월 1일부터 오후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청소하고, 서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 짓고 일을 그만 두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가게에 갔을 때,

사장님이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주면 110만원 / 30일 해서 급여를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약속한 날짜(4월 30일)에 돈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9일에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근데 사장님 내외가 하는 말이,

1. 니가 언제 오후 5시부터 일했냐? 7시부터 일했지.

2. 니가 언제 새벽 6시까지 일했냐?

3. 너 이런 식으로 돈 뜯어내는 애구나.

4. 누가 너한테 가게 열쇠 줬냐? 여기 사람들이 증인이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손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은 저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사장님 내외는 이 지역 토박이고, 저는 타지에서 와서 여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게에 CCTV도 없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은 25만원 6천원인데, (110만원 / 30일)

갑자기 사장님 내외가 말을 바꾸어서 돈을 줘도 15만원밖에 못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하는 말이, 제가 일했던 사업장이 근로자수 5인 이하라,

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노동청에서 곧 출석요구서가 올텐데, 증거를 어디서부터 찾아야할지,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니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1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사와 근무시간 등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원칙상 이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시간이 오후 5시였는지, 오후 7시였는지, 퇴근시간이 오전 3시였는지, 오전 6시였는지 그 자체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과 회사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자로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정말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통근한 경우라면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군요....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제도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할증임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적용이 됩니다. 2011년도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므로 최소한 시간당 43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지급금품이 확인되는 경우 미지금급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해달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1인사업장이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약정을 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되지만,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임금산정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노동부에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별도의 진정서도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2011.04.15 2021
임금·퇴직금 수습사원의 급여 등 계산방법 1 2011.04.18 11593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임금대장 요청시 1 2011.04.19 2328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2011.04.20 5215
근로계약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2011.04.21 328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에 따른 연봉제(포괄산정)임금 보전방법 1 2011.04.27 4065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7 1577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6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0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11.05.01 117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의 체불임금 1 2011.05.02 263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퇴직금 산정 및 업무처리방법 1 2011.05.02 5372
기타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2011.05.05 328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100%로 적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9 536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책정 1 2011.05.09 3426
임금·퇴직금 조퇴 시 급여 삭감 가능 여부 1 2011.05.10 4157
»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1 2011.05.11 249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 확보 1 2011.05.11 24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산업재해 기간의 평균임금산정 1 2011.05.11 327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