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withus 2011.05.11 08:55

1. 첫째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후 둘째 출산으로 인해 연이어 출산휴가를 쓰게 되면 남은 육아휴직급여 15%는 받을 수 없는가

(육아휴직 급여 중 1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됨)

 

2. 만약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유산이나 사산 시 출산휴가가 적용되는가?

 

3. 첫째 육아휴직을 12개월 중 6개월만 사용하고 복직하면 나머지 기간 6개월을 둘째 육아휴직에 연이어 쓸 수 있는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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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의 15%를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시 6개월후에 지급하는 제도는 육아휴직종료후 6개월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 대비한 고용친화적 조치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이내에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하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잔여 육아휴직급여 15%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1.1.1.법 시행후 사례로 목격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육아휴직 사용기간중 새로운 영아를 출산(유사산 포함)시에는 육아휴직 사용기간 한도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사용보다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급여차원에서 실리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3. 육아휴직 사용의 대상이 되는 영아(첫째 영아)에 대해서는 1년한도내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육아휴직 사용의 대상이 되는 영아(둘째 영아)에 대한 육아휴직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둘째 영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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