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나시 2011.05.11 11:50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약 3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금번에 인턴사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저희회사에서 2010년5월1일~2011년3월31일(11달)까지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는 A씨를 다시 채용하게 된다면, 기존에 근무했던 일수가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게될 기간에 합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A씨는 2011년 3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관련법과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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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에 근무하였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후 재고용하는 경우, 종전근무기간과 새로운 근무기간을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근무기간으로 볼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명시적으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판단할 뿐입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 1) 계약종료후 재고용하는 경우 단절된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2)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얼마나 되는지, 3) 계약이 단절된 기간중에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로부터 재고용을 내정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받았는지, 4) 단절된 기간을 설정한 목적으로 법률상 회사에 부여되는 의무(퇴직금, 연차휴가 등)를 고의로 피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단절기간의 설정인지, 5) 종전에 맡던 업무의 성질과 새롭게 맡는 업무의 성질은 동일한지 아니면 각각 다른 업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괄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위 판단기준에 따라 종전 근로계약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0

    https://www.nodong.kr/7590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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