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 2011.05.11 14:50

개인사정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퇴근 원거리에 따른 개인 사정입니다. 회사측에서 원하는 시간때에 차편이 없고 도착할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왕복소요시간이라는 것이 대중교통을 의미합니까? 또는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키로수를 뜻하는것인지..

회사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차량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차량이 지원되지 못할경우는 대중교통을 의미하는지.. 대중교통을 의미해도 지하철이 아닌이상은 경유를 많이 하게 되어 교통이 어려울듯 한데..

 

왕복소요시간에 대한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사직서란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회사를 다닐수 없다는 식으로 쓰라고 합니다..

저는 원거리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 더이상 회사를 다닐수 없다는 식으로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하는데 밑에꺼나 윗꺼나 어차피 개인사정인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연고지 서울송파구 천호역

 천호에서 서울가산디지털까지 통상 1시간 10분.

회사이전으로 가산디지털에서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까지 1시간 10분.. (회사차량일경우)

대중교통일때는 가산에서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까지는 측정불가입니다. 대중교통을 몇번갈아타고 또한 걸어야 하고 오히려 회사차를 이용못하면 지각을 합니다. 천호- (김포 - 계양- 검단- 양촌리) 걷는시간을 토탈하면  더 걸리고 버스가 경유하면 더 걸림..  

그리고 가산에서 김포 검단 양촌리로 가는 대중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포에서 양촌리로 가는 대중교통 왕복소요시간을 뜻합니까. 

 

회사출근시간 은 남들 출근시간에 오지말고 조금더 일찍 오라고 하는데, 회사차량은 첫차가 막차인셈이라 8시 30분에 도착하는 차량뿐이라서 제가 회사가 오라고 하는 시간 8시에 올수 없는 여건입니다. 물론 기숙사제공을 한다지만 주말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저는 불가능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도 문제구요.. 주말에 기숙사 대기 할수도 없구요.. 그래서 저는 총무팀일에 부적합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개인사정으로 나가줬으면 하기에.. 저는 없는말 쓰고 싶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쓰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서올동부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도 3일째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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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복 3시간의 기준으로 귀하가 이용하는 통상의 교통수단(개인 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며 귀하의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소요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평소에 출퇴근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기 대문에 부양가족등에 따른 기숙사 수용 불가등의 사유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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