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5.11 15:41

취업규칙에는 배우자 출산 경조휴가에 대해 "-----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며 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협은 07년 이후 09년 자동연장 되어 현재 교섭이 진행중인데 출산 경조휴가는 1일입니다.

여러가지 경조사 휴가들 중에 배우자 출산 휴가만 본다면 현재의 취업규칙보다 조건이 나쁜 단협 조항입니다.

이럴 경우 취업규칙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3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경조사 부분을  모두 비교해서 단협이 더 근로조건이 나쁜 것으로 해석이 될 경우에만  취업규칙을 따르는 것입니까?

참고로 사측은 단협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더라도)우선적용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할 떄에는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 및 사유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기존 취업규칙이 있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별도의 단체협약에 약정을 한 것이라면 그 단체협약의 취지등에 따라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없이 단체협약 갱신과정에서 누락등의 사유로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항을 적용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리의 조건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부당노동행위를 유발하거나 노동운동을 저해하는등 불합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인정되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5050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1.05.26 1414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6
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1.05.26 1845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2011.05.26 326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2011.05.26 4178
근로계약 퇴직하려하는데 해외출장관련한 서약서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습... 2 2011.05.26 3686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2011.05.26 268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2011.05.26 9258
임금·퇴직금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퇴직금 1 2011.05.26 36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1 2011.05.25 1298
기타 온라인상 메시지.. 1 2011.05.25 1107
노동조합 복수노조 시행일 1 2011.05.25 1961
해고·징계 2년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 요청 1 2011.05.25 4319
휴일·휴가 연.월차 일수 1 2011.05.25 1564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임금지급 1 2011.05.25 2188
해고·징계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2011.05.25 3135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2011.05.25 220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05.25 12139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생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1 2011.05.25 4457
Board Pagination Prev 1 ...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