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있 2011.05.11 16:24

2010년 3월 22일 정규직으로 입사 했으나 회사 경영 악화 핑계로 전직원 년봉제로 2010년 8월 11일 비정규 계약직으로 전환..

 

년봉 (15,400,000원)

 

본업은 사무직이나 년봉계약서류는 생산직 으로 돼 있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 근노자의 날까지 출근 했어도 특근수당도 준적 없습니다.

 

회사 경영악화 핑계로 급여 많이 받는(1,800만원 이상) 직원수를 줄여 업무가 폭주 상태 입니다..

 

더이상 일에 치여 있는상태라. 근무할수 없다 판단

 

2011년 5월 11 오늘 퇴직 하겠다고 회사이 통보 했습니다..

 

 

퇴직금        1010년 3월 22일 입사후 정산받은   퇴직금  없습니다..

 

 

근무일수로 퇴직금 받나요  ?

 

아니면 비정규 년봉계약일만 받나요?

 

퇴직금 못받나요?

 

퇴직후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있는지요?

 

봉급  말로만 올려준다고 1년간 사장, 상무, 공장장 3명이 말로만 오늘까지 2500번은 들었습니다..

 

사장 봉급 올려준다 말로만 지껄이면서 1년이상 월110만원만 주고 온갓 헛소리에 질렸습니다..

 

전무란 놈은 탕비실 까지 쫒아 들어와 지을 오빠라 불러 달라는 똘아이에..

 

공장장은 전에 다른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여 직원을 스카우트 했다며 둘이 껄덕대는 꼴하고

 

도저희 못봐줄 상황입니다.

 

사장의 처남이란 인간은 사장 가족이라며 부장 직책으로 공휴일, 토요일 계속 근무을 요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도저히 못봐줄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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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5.1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각각의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 계약직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었다면 근로조건 하향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 강도가 높아졌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있 2011.05.12 17:08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핸폰 문자 까지 주시고..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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