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ri 2011.05.11 23:10

                                                                수고하십니다.

 

 

     1. 연봉215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동안 기본급의80%를 수급받았다면 1년동안 연봉계약액을 다받을수있을까요?

 

 

          2. 1년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기간계산은 1년으로하나요 1년5개월로계산되나요?

 

 

          3.장기요양 사업장 지정취소로인하여 영업정지 4개월을받게되면 종사자들은 어떻게되나요?

 

 

                                                        잘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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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3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통상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수습기간 동안 귀하의 경우처럼 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된 금액은 추후 연봉계약 당시의 임금의 부족분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퇴직금은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계산을 하게 되며 1년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근무시 30일치를 기준으로 1년 5월치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고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휴업상태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46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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