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센터 2011.05.12 09:39

안녕하세요?

여기는  취업지원센터 입니다.

본 센터는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3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업체에 3~6개월정도 실습을 위해 근무시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 관계(가 아니라 사업주가 안해준다는군요)로 산재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 산재보상을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고3) 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근로기준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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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법 특례규정에 의해 산재보험 대상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실제 근무형태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기 68207-1833, 2002.05.04
     
    [질 의]
    당사에서는 정부시책으로 실시되는 산·학 협동 연계 차원의 2+1체제 고교 현장 실습생을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2+1체제라 함은 고교 3년간의 교육 중 2년간의 학교 교육과 1년간의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말함.

    당사의 경우 1년의 기간으로 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표준협약서에 의거한 실습을 하고 있으며, 실습비는 규정내 실습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현장 실습생을 운영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에서는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라고 판시하고 있음.

    1. 실습의 성질 및 내용이 당사의 근로자와 유사하고, 실습에 대한 보수(현장실습수당)를 지급 받는다고 하여 상기 판례에서 판시한 실습생의 지위가 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2. 별첨 "표준계약서"에 의거한 실습계약을 상기 판례에서 판시한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는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내용 및 표준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2+1체제의 공고실습생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 중에 3학년(1년)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이와 같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2010.06.04 개정; 정부조직법>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2010.05.20개정,2010.11.21시행)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10.06.04 개정; 정부조직법>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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