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독 2011.05.12 17:07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에 대해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지금 일본 상대로 하는 쇼핑몰에 재직 중인데요

처음 입사 할때 번역일을 하기로 면접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번역일을 3~4개월 하다가 팀이 조직 개편이 되서 다른 팀으로 왔는데 번역 일에 고객 상담까지 일이 늘어나

업무가 너무 많다고 몇번 얘기를 해봐도 전혀 바뀌는 것이 없어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저번 팀엔 한팀에 번역 업무를 하는 사원이 두명 있었는데 지금은 두 팀의 일을 저혼자 다 맞아서 하고 있습니다.

얘기 해봐도 사원을 더 뽑을 여력이 없다는 얘기만 하네요.

그래서 오는 9월에 1년을 채우고 사퇴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위의 이유로 제가 퇴직할 경우에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퇴직 시 이유를 뭐라고 말해야 유리한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월급이 기본급 999,200+고정 연장 수당 200,800 +색대100,000  로

세금 제하면 1213000원정도 되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 되나요?

제 월급이 999000원으로 인정 되는지, 아님 1200000원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참고로 저는 비정규직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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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3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1개월치 임금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판단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내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며 세전 금액으로 계산함.)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 지급이 되며 업무강도가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무조건이 하향되어 퇴사를 할 때에는 근로조건 하향 후 1-2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강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 삭감등이 대표적인 근로조건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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