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n0625 2011.05.13 11:10

안녕하십니까??

몇일전에 상담을 해서 친절한 답변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A씨의 근무 내역입니다.

산재발생일 : 2010.09.17

요양후 복직일 : 2011.03.08

퇴직일 : 2011.04.15

-A씨의 상여금 지급내역 -

2010년 1분기(4월지급),2분기(7월지급) 상여금 지급,

2010년 3분기(10월지급),4분기(1월 지급), 2011년 설날(2월) 상여금 지급안함(산재기간동안은 상여금 지급 없었음. 단, 2010.09.17일 산재 발생일 당일 추석상여금 100% 지급받음)

 회사 규정상 상여금은 분기별로 기본급의 50% , 추석,설날에 100% 지급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도 퇴직전 1년을 역으로 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이런 경우 A씨의 경우는  퇴직일 2011.04.15일을 역으로 1년을 계산하여 2010년 4월 부터의 상여금을 포함하는 2분기와 추석 상여금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건가요?

2. 아니면 산재발생일인 2010년 9월 17일 이전으로 1년을 역으로 계산한 상여금을 포함 하는 건가요??

만약에 1번의 경우로 계산한다면 상여금은 2회만 지급됐는데 평균임금 산정일을 (2회 상여금/90일)로 하는건가요??

또는 2회 상여금/39일(3월 8일 ~ 4월 15일 근무기간)로 하는게 맞나요??

근로자에게 정확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4 2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일부기간에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간(5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11.3.8~4.15 / 38일)만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이미 답변드렸습니다만, 상여금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는 상여금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최종3개월의 일수 91일-최종3개월중 요양 일수53일)/365일}

     

    아울러 상여금대상기간(매분기)중 정상적근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아래의 상여금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9.1.~9.7.까지 기간에 대한 상여금 : (해당일수/분기전체일수) * 50%상여금액 --1)

    3.8~31.까지 기간에 대한 상여금 : (해당일수/분기전체일수) * 50%상여금액 --2)

    4.1.~4.1.4기간에 대한 상여금 : (해당일수/분기전체일수) * 50%상여금액 --3)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퇴직전 1년간 (2010.4.16~2011.4.15)의 상여금에는 정상지급된 2010년 2분기 상여금과 추석상여금외에도 위의 1) + 2) + 3)의 금액이 포함됨이 타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는 상여금 = (2분기  50%액수 + 추석상여금 100%액수 +위1+위2+위3) * (38일/365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연수 약정서 작성후 그만둘 시 위약금에 대하여... 1 2011.05.27 2081
근로계약 계약기간 중에 퇴사 질문입니다 1 2011.05.27 1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5.26 1391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5
해고·징계 근무지 변경 발령 1 2011.05.26 4193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 인정을 받기위한 증거물 1 2011.05.26 2917
근로시간 08:30~18:00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1 2011.05.26 5043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1.05.26 1414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6
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1.05.26 1845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 1 2011.05.26 326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1 2011.05.26 4178
근로계약 퇴직하려하는데 해외출장관련한 서약서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혔습... 2 2011.05.26 368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의 퇴직금 1 2011.05.26 268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2011.05.26 9258
임금·퇴직금 연봉을 13개월로 나눈 퇴직금 1 2011.05.26 36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1 2011.05.25 1298
기타 온라인상 메시지.. 1 2011.05.25 1107
노동조합 복수노조 시행일 1 2011.05.25 1961
해고·징계 2년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 요청 1 2011.05.25 4315
Board Pagination Prev 1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