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아의 하루 2011.05.13 22:39

안녕하세요?

 

미리 비슷한 상담이 있는지 검색해 보니 아래와 동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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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내용 >

저는 현재 야간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내년 3월 부터 대학원 조교(등록금 면제)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원 조교는 등록금을 한번에 반환 해주며,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 근무 시간이 25시간정도 이며  하루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여서 주 2~3일 정도 출근하고 다 른 직장을 구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이긴 하지만,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므로 조기취업수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상 보험은 든 상태지만, 이건 실업급여 신청도 안되고 조기취업수당도 없게 된다고 현재 상황으로는 생각되어 집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을 올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상담결과>

장학금을 지급받는 조교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한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야간 학교에 재학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취업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EB%8C%80%ED%95%99&document_srl=74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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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와 같은 경우는 주간과정이지만, 전문*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야간과정 수업이 개설되어 있고, 

당장 취업이 가능하며 현재 구직 중이고 입사지원 및 면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재직 중이면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정기준을 주간 or 야간 학교인지로 구별하는지 아니면, 취업가능여부를 따져 인정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조교장학금을 받는 것이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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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5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과정, 주간과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취업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과정이건 주간과정이건 수업이외의 시간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1회적인 장학금이라면 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수령하는 경우라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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