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상황도 복잡하고 이걸못받을꺼라 생각하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 상담합니다..
퇴사한지 2달하고2주가 지났는데요..다시알아보구 실업급여를 받아보려구 문의드려요..
퇴사를하기전 알아보고 퇴사사유를 작성했는데 퇴사를하고 난후 고용센터가서 실업급여신청하려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먼저 제 퇴사사유는 결혼을하게되어 배우자랑동거를위한 거주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이넘어서 퇴사를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이력을보니 이렇게 올라와있구요. ㅡㅡ> (결혼하여 경기도 오산으로 거주지이전하였는데 출퇴근 어려움이 큼)
작년10월말에 결혼을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안했습니다.
중요한건 제가 결혼날짜를잡고 배우자가있는 지역(오산) 임대아파트를 계약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5월에 주소이전이 된상태구요..(사실상거주는 서울에서했습니다.)
결혼하고는 오산에서 출퇴근을했습니다 .
업무상인수인계도있고 참고다녀보려다 결혼하고 4개월이 지난후에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용센타 가서 물어보니 결혼은개인사정이라 안된다고하면서 출퇴근소유시간이3시간이 넘는다니까 받을수있을수도있다고
하고 근데 왜 결혼하고 통근상문제가있는데 4개월이나 다녔냐고 하더라구요.
서류를 우선 내보라고 하는데 고용센터에서알려주기를
1 혼인신고안했다고하니까 결혼여부 확인해야하니까 청첩장을 가져오라고했어요.
2 결혼하고 4개월동안 다닌 사유를 퇴사한회사가서 관리자한테 써달라구해서 가져오라구했구요.
3 배우자 재직증명서를 가져오라구하던데 왜죠? 백수면어떡하죠?
이렇게만 가져와보라구했어요.. 자세히좀알려주세여.. 그리고 퇴사했는데 또가서 사유를 써달라고해야하는지...
이직확인서 내용으로는 부족한건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 내용만으로 보면, '결혼(2010.10)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싯점(2010.10.)'과 퇴직싯점(2011.2.)과 상당한 시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과연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편해서 퇴직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고용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소명내용을 충실히 소명하셔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결혼여부는 혼인신고 내용, 예식장사용증명서나 영수증, 청첩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혼을 언제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혼인신고는 결혼전 또는 결혼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혼인신고사항이 결혼일 당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며, 청첩장이나 예식장사용영수증 등은 결혼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2. 위 결혼사실 및 결혼일이 확인된 이후에는 거소지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이 발생한 싯점(2010.10)을 즈음하여 퇴직하지 않고 4개월이 경과한 싯점에 퇴직한 것이 반드시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통근곤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이를 감내하고 통근하였다면, 퇴직싯점(2011.2.)에서의 퇴직사유가 반드시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원인(개인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거나 다른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퇴직)에 따른 퇴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통근곤란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이를 감내하고 차후에 퇴직하면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업무인수인계가 필요하거나 통근곤란 사유가 발생한 싯점(2010.10.) 직후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던 경우(일정기간동안의 프로젝트 진행 등)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회사 관계자의 확인서 내용에 무엇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좌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는 배우자가 변경된 거소지(오산) 주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배우자의 전근에 거소지 변경이유가 아니라 배우자와의 결혼에 따른 거소지 변경사유인데 고용지원센터에 이를 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싯점, 결혼전 주민등록이 변경된 싯점(2010.5.)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실상 결혼을 언제하였는지(2010.10), 사실상 변경된 거소지에서 언제부터 생활하였는지(2010.10), 왜 거소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에서 4개월이나 통근을 계속해놓고 퇴직싯점(2011.2.)에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으로 신고하였는지, 4개월동안 계속 직장생활을 해야할 객관적 사유가 있었는지, 혹시나 다른 회사로의 전직이나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퇴직하고자하는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