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asf1 2011.05.15 15:20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할 내용은...

 

1. 출동일지나 기타 보고서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실근로시간 입증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직장동료의 증언, 주변지인들의 증언이 효과있을까요?

 

2. 실제 24시간 근무했다고 인정되면 근로시간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 (예를들어 24시간 X 월 근무일수 로 계산해야 하나요?)

 

3. 고용주에게 추가로 지급을 요구할수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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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5 2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증자료의 인정여부는 노동부 진정시 근로감독관, 법원 소송시 판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되고가 아니라,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2. 매월 24시간을 근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4시간내내 회사로부터 지배개입을 받는다기 보다는 24시간 중 일정시간은 근무를 하고 일정시간은 쉬는 형태의 '단속적 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1일 24시간중 몇시간을 실근로제공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개인적인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수면시간없이 1일 2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1일 24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이지만, 사실상 가능하지 않으며 회사의 지배개입이 없은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수면시간, 개인용무시간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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