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 2011.05.16 11:0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근로자 : 코치님

근무기간 : 2009.02.01~2011.04.30

이분은 단한번도 연차사용하신 내역이 없어 전부 수당(단가6만원)으로 받습니다.
2009.02.01~2010.01.31 발생한 15개--> 2011.01.31까지 미사용 2011.2월 지급(90만원)
2010.02.01~2011.01.31 발생한 15개--> 퇴직시점에서 90만원지급예정
2011.02.01~2011.04.30 발생한 3.6개--> 1년 미만으로 수당으로는 지급되지 않음

 

그래서 2011.2월에 지급한 90만원만 퇴직금에 산정했구요
퇴직했기때문에 정산하게된 90만원은 퇴직금에 산정에서는 뺐습니다.

잘 한게 맞나요?

아니면 180만원 전부 퇴직금 산정할때 넣어야 하는부분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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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6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내용에 답변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수당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수당이 아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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